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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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각 변수가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변상(교통비, 출장비)이나 경조금 같은 은혜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총 근무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역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되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 세율·요율
퇴직금 수령 요건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속 근로'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약 갱신이 반복된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의 핵심 차이
DB(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최종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확정 지급하므로 승진·임금인상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반면 DC(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 변동이 적은 경우 DC형이,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며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DB형이 유리합니다. 2026년 현재 신규 사업장의 약 65%가 DC형을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연분연승법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수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분에 해당하는 세율을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일시에 큰 금액을 받더라도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제 항목 해설
예시 1: 10년 근무,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400만원
- 3개월 임금총액: 400만 × 3 = 1,200만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31+28+31+2)
- 1일 평균임금: 12,000,000 ÷ 92 = 130,435원
- 퇴직금: 130,435 × 30 × (3,650 ÷ 365) = 약 39,130,500원
근속연수 10년이므로 근속연수공제 400만원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는 약 120만원 수준이며, IRP 이체 시 약 8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2: 3년 근무,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280만원 (상여금 포함)
- 기본급 250만원 + 연간 상여금 600만원의 3/12 = 150만원 → 3개월 임금총액 = (250+50)만 × 3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1 = 98,901원
- 퇴직금: 98,901 × 30 × 3 = 약 8,901,099원
예시 3: 1년 1개월 근무, 월급 220만원 (최소 수급 사례)
- 1일 평균임금: 6,600,000 ÷ 92 = 71,739원
- 퇴직금: 71,739 × 30 × (396 ÷ 365) = 약 2,334,783원
1년을 겨우 넘긴 경우에도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으며, 약 233만원을 수령합니다.
절세 팁
1. 상여금·연차수당 누락
퇴직금 산정 시 가장 흔한 실수는 기본급만 포함하고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분(150만원)을 반드시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퇴직금이 수백만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근속연수 1년 미만으로 오인
수습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입사일이 2023년 3월 15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3월 14일이면 '1년 미만'이 아니라 정확히 365일로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3. 퇴직금 지급 기한 초과 방치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를 모르고 넘기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 미확인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는데, 원리금보장형(예금)에만 방치하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 마이너스 수익이 됩니다. 2025년 DC형 평균 수익률은 3.2%로, 적극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실전 적용
IRP 이체로 퇴직소득세 30% 절감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200만원이라면 IRP 이체 시 140만원으로 줄고, 연금 수령 시 추가 절감됩니다.
퇴직 시점 전략: 3개월 평균임금 극대화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연동되므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설 상여 200만원이 1월에 지급된다면 4월에 퇴직하면 이 상여금이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상여 지급 직전에 퇴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활용과 주의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이후 퇴직금 산정에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드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관점에서도 중간정산은 여러 번 퇴직소득세를 내는 셈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권고사직 시 퇴직금 + 실업급여 동시 수급
권고사직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은 퇴직금과 별도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 일 66,000원)로,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이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조견표
| 근속연수 | 월급 300만 | 월급 400만 | 월급 500만 |
|---|---|---|---|
| 1년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3년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 5년 | 1,500만원 | 2,000만원 | 2,500만원 |
| 10년 | 3,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 15년 | 4,500만원 | 6,000만원 | 7,500만원 |
| 20년 | 6,000만원 | 8,000만원 | 1억원 |
| 25년 | 7,500만원 | 1억원 | 1.25억원 |
| 30년 | 9,000만원 | 1.2억원 | 1.5억원 |
※ 실제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수당 포함)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