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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일)

퇴직금 계산 가이드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산출되는 법정 퇴직금 구조와 계산 예시 도식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각 변수가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변상(교통비, 출장비)이나 경조금 같은 은혜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총 근무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역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되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 세율·요율

퇴직금 수령 요건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속 근로'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약 갱신이 반복된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의 핵심 차이
DB(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최종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확정 지급하므로 승진·임금인상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반면 DC(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 변동이 적은 경우 DC형이,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며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DB형이 유리합니다. 2026년 현재 신규 사업장의 약 65%가 DC형을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연분연승법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수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분에 해당하는 세율을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일시에 큰 금액을 받더라도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제 항목 해설

예시 1: 10년 근무,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400만원

  • 3개월 임금총액: 400만 × 3 = 1,200만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31+28+31+2)
  • 1일 평균임금: 12,000,000 ÷ 92 = 130,435원
  • 퇴직금: 130,435 × 30 × (3,650 ÷ 365) = 약 39,130,500원

근속연수 10년이므로 근속연수공제 400만원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는 약 120만원 수준이며, IRP 이체 시 약 8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2: 3년 근무,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280만원 (상여금 포함)

  • 기본급 250만원 + 연간 상여금 600만원의 3/12 = 150만원 → 3개월 임금총액 = (250+50)만 × 3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1 = 98,901원
  • 퇴직금: 98,901 × 30 × 3 = 약 8,901,099원

예시 3: 1년 1개월 근무, 월급 220만원 (최소 수급 사례)

  • 1일 평균임금: 6,600,000 ÷ 92 = 71,739원
  • 퇴직금: 71,739 × 30 × (396 ÷ 365) = 약 2,334,783원

1년을 겨우 넘긴 경우에도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으며, 약 233만원을 수령합니다.

절세 팁

1. 상여금·연차수당 누락
퇴직금 산정 시 가장 흔한 실수는 기본급만 포함하고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분(150만원)을 반드시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퇴직금이 수백만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근속연수 1년 미만으로 오인
수습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입사일이 2023년 3월 15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3월 14일이면 '1년 미만'이 아니라 정확히 365일로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3. 퇴직금 지급 기한 초과 방치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를 모르고 넘기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 미확인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는데, 원리금보장형(예금)에만 방치하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 마이너스 수익이 됩니다. 2025년 DC형 평균 수익률은 3.2%로, 적극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실전 적용

IRP 이체로 퇴직소득세 30% 절감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200만원이라면 IRP 이체 시 140만원으로 줄고, 연금 수령 시 추가 절감됩니다.

퇴직 시점 전략: 3개월 평균임금 극대화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연동되므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설 상여 200만원이 1월에 지급된다면 4월에 퇴직하면 이 상여금이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상여 지급 직전에 퇴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활용과 주의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이후 퇴직금 산정에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드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관점에서도 중간정산은 여러 번 퇴직소득세를 내는 셈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권고사직 시 퇴직금 + 실업급여 동시 수급
권고사직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은 퇴직금과 별도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 일 66,000원)로,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이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조견표

출처: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연수월급 300만월급 400만월급 500만
1년300만원400만원500만원
3년900만원1,200만원1,500만원
5년1,500만원2,000만원2,500만원
10년3,000만원4,000만원5,000만원
15년4,500만원6,000만원7,500만원
20년6,000만원8,000만원1억원
25년7,500만원1억원1.25억원
30년9,000만원1.2억원1.5억원

※ 실제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수당 포함)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의 3/12)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50만원으로 5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1,750만원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야근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퇴직 시기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고용 형태를 포함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퇴직 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두세요.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거친 후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퇴직금 3,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50~80만원 수준이고, 20년 근속 6,000만원이면 약 150~250만원 수준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므로,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전통적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운용), IRP(개인형)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사외 적립이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이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DC형이나 IRP로 적극 운용하면 퇴직금보다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네, 퇴직 전 3개월간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은 물론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 연차수당, 야근수당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포함됩니다. 다만 경조사비, 출장비 등 실비 성격의 지급금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최대화하려면 퇴직 전 3개월간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 시기와 겹치도록 퇴직 시점을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견직도 모두 해당됩니다. 1년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계약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며, 이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200만원이라면 IRP 이체 시 140만원으로 줄고, 연금 수령 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