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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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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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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휴수당 계산 가이드

공식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5)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 시 주휴시간은 40 ÷ 5 = 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입니다.

월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4.345주는 365일 ÷ 12개월 ÷ 7일로 산출한 월 평균 주 수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시~06시)는 통상시급의 0.5배가 추가됩니다. 연장+야간이 겹치면 2.0배가 적용됩니다.

2026 세율·요율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체계: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 × 1.5배, 야간근로(22:00~06:00)는 +0.5배 추가, 휴일근로는 +0.5배 추가(8시간 이내) 또는 +1.0배 추가(8시간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휴일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시급의 2.5배인 25,800원을 받게 됩니다.

공제 항목 해설

사례 1 — 편의점 알바 (시급 10,320원, 하루 6시간 × 주 5일):

주 소정근로 30시간(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주휴시간 = 30 ÷ 5 = 6시간. 월급 = 10,320 × (30 + 6) × 4.345 = 1,614,446원

사례 2 — 카페 주말 알바 (시급 11,000원, 토·일 각 8시간):

주 소정근로 16시간(15시간 이상). 주휴시간 = 16 ÷ 5 = 3.2시간. 월급 = 11,000 × 19.2 × 4.345 = 917,664원

사례 3 — 야간 편의점 (시급 10,320원, 22시~06시 × 주 5일):

기본 시급 + 야간가산(0.5배) = 10,320 × 1.5 = 15,480원/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으로 월급 = 15,480 × 48 × 4.345 = 약 3,228,566원

절세 팁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그대로 계산하는 실수: 구인 공고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 기본 시급은 12,000 ÷ 1.2 =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 포함/미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실수: 4주 기준(28일)으로 계산하면 실제 월급보다 약 8.6%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인 4.345주(365÷12÷7)를 사용해야 정확합니다.

수습 감액을 모든 직종에 적용하는 실수: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수습 감액 최저시급은 10,320 × 0.9 = 9,288원입니다.

실전 적용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시급, 근무시간, 주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분쟁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임금 체불 시 대응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전화 1350 또는 온라인)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체불임금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연 2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2021년부터 사업주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시급, 근무시간, 가산수당, 공제내역이 명시되어야 하며, 대출 심사나 연말정산 시 중요한 소득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주 5일 8시간 근무 시 하루치(8시간분) 시급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은 82,56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5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 대비 2.9%(29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약 2,157,76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9만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에 다음 해 최저시급을 결정하며,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되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 4시간(주 12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없이 월급은 시급 × 12시간 × 4.345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22시~06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하며,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도 50% 가산입니다. 야간+연장이 중복되면 각각 가산하여 시급의 2.0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근로자가 야간 연장근로 시 시간당 20,640원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며, 체불 확인 시 14일 이내 지급을 명령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지연이자(연 20%)도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감액 최저시급은 10,320 × 0.9 = 9,288원입니다. 단, 단순노무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이 불가합니다. 6개월이나 1년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345주는 1년 365일 ÷ 12개월 ÷ 7일로 산출한 월 평균 주 수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월급 환산 기준입니다. 4주(28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월급보다 약 8.6% 낮은 금액이 산출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 시 4주 기준 월급은 약 198만원이지만, 4.345주 기준으로는 약 215만원으로 약 17만원 차이가 납니다. 급여 계산 시 반드시 4.345주 기준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