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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보

4대보험 합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4대보험료 계산 가이드

4대보험 구성 및 요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사업자 부담)의 2026년 근로자 부담분 비율

공식

4대보험료는 월 급여(비과세 항목 제외)에 각 보험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4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81% (= 보수월액 × 약 0.4541%)
고용보험 = 월 급여 × 0.9%

각 변수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산정의 기초로 상한 617만원·하한 40만원이 적용되어 고소득자라도 보험료에 천장이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건강보험 산정 기준으로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독립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자동으로 변동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1.5%(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05%, 1,000인 이상 1.5%), 산재보험 전액(업종별 0.7~34%)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이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기업 인건비에는 포함됩니다.

2026 세율·요율

4대보험의 역할과 실생활 영향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대비가 아니라 장애연금·유족연금 기능도 포함합니다. 만 18~59세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며,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합니다. 2026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2만원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의 70~80%를 보장하며, 피부양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록 시 추가 보험료 없이 가족도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이 강화되어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재원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후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 일 66,000원)를 최대 270일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출퇴근 재해까지 포함하며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공제 항목 해설

예시 1: 월급 300만원 직장인

  • 국민연금: 3,000,000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 106,350 × 12.81% = 13,623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 합계: 281,973원 (월급의 9.4%)

예시 2: 월급 500만원 직장인

  • 국민연금: 5,000,000 × 4.5% = 225,000원
  • 건강보험: 5,000,000 × 3.545% = 177,250원
  • 장기요양: 177,250 × 12.81% = 22,706원
  • 고용보험: 5,000,000 × 0.9% = 45,000원
  • 합계: 469,956원 (월급의 9.4%)

예시 3: 월급 7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상한 적용)

  • 국민연금: 상한 617만원 적용 → 6,170,000 × 4.5% = 277,650원 (700만원이 아닌 617만원 기준)
  • 건강보험: 7,000,000 × 3.545% = 248,150원
  • 장기요양: 248,150 × 12.81% = 31,788원
  • 고용보험: 7,000,000 × 0.9% = 63,000원
  • 합계: 620,588원 (월급의 8.9% — 상한 효과로 비율 감소)

절세 팁

1.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실수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20만원이라도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험료 산정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급여'를 확인하세요.

2. 국민연금 상한·하한을 무시하는 실수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 하한은 40만원입니다. 월급이 8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17만원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대 277,650원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자도 최소 18,000원(40만 × 4.5%)을 납부합니다.

3. 프리랜서·사업자의 보험료를 직장인과 동일하게 계산
지역가입자(프리랜서·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을 근로자+사업주 몫인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도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 평가하여 산정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4.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누락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해당 월 보험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됩니다. 15일 입사 시 보험료는 약 절반입니다.

실전 적용

연봉 협상 시 4대보험 총비용을 계산하세요
연봉 4,000만원(월 333만원) 기준, 근로자 4대보험 부담은 연간 약 376만원이며 사업주까지 합산하면 약 780만원입니다. 연봉을 올려달라고 할 때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인건비(연봉 + 사업주 부담 4대보험 + 퇴직금 적립)를 이해하면 협상에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상한 활용 전략
월급이 617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고정 277,650원). 고소득자일수록 국민연금의 실질 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이므로,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최적화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전략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 일 66,000원)입니다. 재취업 시기를 조율할 때 구직급여 수급 기간(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을 고려하면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고시표

출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2026년 고시 기준)
보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95%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0.9%0.9~1.65%
산재보험업종별 상이

※ 국민연금 상한액 월 590만원,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7,942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강제 가입 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의 약 9% 수준이며, 사업주도 비슷한 수준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직장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되어 별도의 납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본인 부담 비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급여 4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약 18만원, 건강보험 약 14.2만원, 장기요양 약 1.8만원, 고용보험 약 3.6만원으로 합계 약 37.6만원이 공제됩니다. 매년 요율이 소폭 변동하므로 연초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자유직업소득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본인 전액 부담)를, 건강보험은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가입을 추천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는 산재보험도 적용되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2026년 기준)를 추가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와 함께 한 번에 청구됩니다. 별도 고지서가 나오거나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4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8만원이 추가됩니다. 이 보험료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라 매년 요율이 인상 추세에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월 617만원, 하한은 월 39만원입니다. 월급이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17만원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되어 최대 약 27.8만원(617만원 × 4.5%)을 납부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를 냅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략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각 4.5%씩, 건강보험은 각 3.545%씩,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 사업주 0.9~1.5%(기업 규모별 차등),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0.7~18.6%)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직원 1명을 채용하면 급여 외에 약 10~13%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본인 공제분을 확인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도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셋째,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