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노후 준비 전략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 막상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20년 근속해도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5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추가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의 3/12)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직급수당
- 정기상여금 (연간 총액 ÷ 12 × 3개월분)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보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되는 항목
-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 교통비)
- 경조사비, 축하금 등 일시적 급여
- 식대 (복리후생 성격)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월급 300만원(상여 400% 포함 시 월 평균 433만원) 기준 예상 퇴직금입니다.
| 근속연수 | 퇴직금 (월급 300만) | 퇴직금 (상여 포함) |
|---|---|---|
| 1년 | 300만원 | 433만원 |
| 3년 | 900만원 | 1,300만원 |
| 5년 | 1,500만원 | 2,167만원 |
| 10년 | 3,000만원 | 4,333만원 |
| 15년 | 4,500만원 | 6,500만원 |
| 20년 | 6,000만원 | 8,667만원 |
| 25년 | 7,500만원 | 10,833만원 |
| 30년 | 9,000만원 | 13,000만원 |
퇴직연금 유형 비교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이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운용 방식과 수익이 달라집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IRP (개인형)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 퇴직급여 | 최종임금 기준 | 운용 수익에 따라 | 운용 수익에 따라 |
| 투자 위험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 임금상승 시 | 유리 | 불리 | 불리 |
| 세액공제 | — | 추가 납입 시 가능 | 연 900만원 한도 |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한가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77만원, 최소 생활비는 월 198만원입니다(2025년 기준). 60세 퇴직 후 85세까지 25년을 가정하면:
- 최소 생활: 198만 × 12개월 × 25년 = 5억 9,400만원
- 적정 생활: 277만 × 12개월 × 25년 = 8억 3,100만원
여기서 국민연금 수령액(평균 월 60~1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필요 준비금은 4~6억원 수준입니다.
노후 준비 3단계 전략
- 1층: 국민연금 — 의무 가입, 수령액 극대화를 위해 가입기간 연장(임의계속가입 활용)
- 2층: 퇴직연금 — DC형/IRP 적극 운용, TDF(Target Date Fund)로 자동 자산배분
- 3층: 개인연금 — 연금저축펀드 + IRP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 활용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복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