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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세 전략

미국 주식으로 500만원 벌었는데 세금을 안 냈다면, 내년 5월에 가산세와 함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

항목내용
과세 대상해외 상장주식 매도 차익
기본 공제연 250만원
세율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거래분)
신고 방법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양도세 계산법

기본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원) × 22%

계산 예시

테슬라 주식을 1,000만원에 매수, 1,800만원에 매도한 경우:

환율 적용

매수·매도 각각의 거래일 기준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원화 환산 후 차익을 계산하므로, 환율 변동도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손익통산 활용

같은 해에 실현한 해외주식 간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종목매도 손익
애플+800만원
엔비디아-300만원
합산+5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250만원
세금55만원

손익통산 없이 애플만 신고하면 세금 121만원. 엔비디아 손실 상계로 66만원 절세.

절세 전략 5가지

1. 손실 확정 매도 (Tax-Loss Harvesting)

연말에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고, 이익 종목과 상계합니다. 매도 후 동일 종목을 재매수하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250만원 이내 분할 매도

수익이 큰 종목은 12월과 1월에 나눠 매도하면 각 연도별로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족 명의 분산

배우자에게 증여(10년간 6억 비과세) 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재설정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4. 장기 보유 (과세 이연)

매도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매도를 줄이고 장기 보유하면 과세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5. ISA 계좌 활용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ISA에 불가하지만, 해외 ETF(예: TIGER 미국S&P500)는 ISA 내에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 다운로드 (대부분 1월~2월 제공)
  2.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3. 해외주식 양도소득 선택 → 종목별 매수·매도 내역 입력
  4. 세액 확인 후 납부 (카드·계좌이체 가능)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약 8%)가 부과됩니다. 증권사가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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