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잘못하면 과다 납부 — 제대로 알면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 2,000만원 초과 또는 선택)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세율 구조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3억원 | 38% | 1,994만원 |
| 3~5억원 | 40% | 2,594만원 |
| 5~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신고 절차
- 소득 합산: 근로·사업·임대·금융·기타소득 총합산
- 필요경비 차감: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 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세액공제 차감: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차감
- 납부 또는 환급: 5월 31일까지 납부 (분할납부 가능)
주요 공제 항목
| 공제 유형 | 항목 | 한도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 150만원 |
| 국민연금보험료 | 전액 | |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 |
|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 연 900만원 (12~15%)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 |
| 기부금 | 소득 30% 한도 15~30% |
절세 전략 5가지
- 경비 인정 극대화: 프리랜서는 업무 관련 지출 영수증 보관 (통신비, 교통비, 장비)
- 연금저축 납입: 5월 전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확보
- 성실신고 확인제: 매출 5억 이상은 세무사 확인 필수
-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14%) 유리
- 기장 의무: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 시 2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