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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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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부가세 (10%)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부가세 계산 가이드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VAT)는 대한민국 기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은 다르며,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VAT) 계산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1.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순방향):

  •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10%)
  • 공급대가(합계) = 공급가액 × 1.1

2. 공급대가 → 공급가액 역산 (역방향):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소수점 이하 절사)
  •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역산 시 주의할 점은, 공급대가에 단순히 10%를 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0,000원의 10%는 11,0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10,000 ÷ 1.1 = 100,000원(공급가액)에서 10,000원입니다. 공급대가 × 10/110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 10%는 거래 단계마다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각 단계의 사업자가 대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 전액을 부과하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매출 부가세 200만원, 매입 부가세 120만원이면 납부세액은 80만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제 예시

세금계산서 발행: 웹 개발 용역 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한 경우:

  • 공급가액: 5,000,000원
  • 부가세: 500,000원
  • 합계(공급대가): 5,500,000원

영수증 역산: 마트에서 식료품 33,000원(부가세 포함)을 결제한 경우:

  • 공급가액: 33,000 ÷ 1.1 = 30,000원
  • 부가세: 3,000원

분기 납부세액 계산: 1분기 매출 부가세 500만원, 매입 부가세 320만원인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 500만 - 320만 = 180만원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므로 적격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일반 세율은 10%이며,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지만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대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약 170개국 이상에서 시행 중이며, OECD 국가 평균 VAT 세율은 약 19.2%로 한국의 10%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국세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세목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재화·용역의 가격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결제 금액입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이 더해져 공급대가는 110만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며, 영수증에는 공급대가(합계 금액)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산(÷1.1)이 필요합니다.
영세율(0%)은 수출 거래,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용역, 외교관 면세, 국외 제공 용역 등에 적용됩니다. 매출세는 0%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면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실적 증빙(수출신고필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