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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보

청약 가점

점 (만점 84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가입

청약 가점 계산 가이드

청약 가점 배점 구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통장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 총 84점 만점 가점 체계 도식

기본 공식

총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0~32점) + 부양가족 점수(0~35점) + 통장 가입기간 점수(0~17점)

만점은 84점이며, 각 항목의 배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32점 만점): 1년 미만 0점, 1~2년 2점, 2~3년 4점, ...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최대 32점. 만 30세부터 산정되며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기간 제외
  • 부양가족(35점 만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본인 제외,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 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6개월 미만 0점, 6개월~1년 1점, 이후 1년마다 1점 가산, 15년 이상 최대 17점

부양가족 점수가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무주택기간 32점이 그 다음입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지만, 커트라인 경쟁에서는 1점 차이도 당락을 가릅니다.

2026 정책 포인트

가점제 vs 추첨제: 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40~100%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수도권은 가점제 75%, 추첨제 25%이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85m2 초과 대형 평형을 노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특별공급이 우선입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최대 85%가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노부모·기관추천 등)으로 배정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다면 가점제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2개월·비수도권 6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서울 300만 원, 기타 수도권 200~250만 원) 충족이 필요합니다. 2순위는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1순위 자격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지역별 경쟁률 차이: 서울 강남권은 커트라인 65~75점, 수도권 외곽은 45~55점, 지방 광역시는 35~50점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 필요 가점이 크게 다릅니다.

지역별 차이점

예시 1: 신혼부부 (무주택 3년, 부양가족 1명, 통장 5년)

  • 무주택기간 3년: 6점
  • 부양가족 1명(배우자): 10점
  • 통장 가입기간 5년: 6점
  • 총 가점: 22점 — 가점제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

예시 2: 중견 직장인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3명, 통장 12년)

  • 무주택기간 10년: 22점
  • 부양가족 3명(배우자+자녀2): 20점
  • 통장 가입기간 12년: 13점
  • 총 가점: 55점 — 수도권 외곽 단지 경쟁력 있음, 서울 인기단지는 부족

예시 3: 고가점자 (무주택 16년, 부양가족 5명, 통장 15년)

  •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0점 + 통장 17점 = 79점
  • 서울 주요 단지 대부분에서 높은 경쟁력 확보

주의사항

1.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만 30세 이전에는 무주택이어도 기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25세부터 무주택이었어도 30세부터 카운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서 차감됩니다.

2. 부양가족 인정 범위 착각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어야 인정됩니다.

3. 예치금 미충족으로 2순위 처리
청약통장 잔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에 미달하면 1순위 자격이 없어 2순위로 밀립니다. 서울 85m2 이하 기준 예치금은 300만 원이며, 청약 전 반드시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특별공급 자격 미확인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데도 일반공급에만 청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공급은 별도 물량이므로 동시에 활용하면 당첨 기회가 늘어납니다.

실전 활용 팁

청약통장은 최대한 일찍 개설하세요.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시간으로만 확보 가능하므로, 만 19세부터 개설하면 30대 중반에 이미 15년 이상(17점 만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은 최소 2만 원이라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가점이 낮다면 '비가점' 전략을 세우세요. 추첨제 비율이 높은 85m2 초과 평형, 경쟁률이 낮은 비수도권 단지, 미달 단지의 무순위 청약(줍줍) 등을 노리면 가점에 관계없이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 확보 전략: 직계존속(부모)을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부양가족 점수가 크게 상승합니다. 다만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인정되므로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모의 계산을 반복하세요. 실제 청약 시에는 증빙 서류 기준으로 가점이 산정되므로 자기 점수를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방지하려면 공식 모의계산기와 비교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청약 가점 구간별 당첨 커트라인 (수도권)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 (2025~2026년 수도권 주요 단지 기준)
지역평균 커트라인최저 당첨 가점최고 당첨 가점
서울 강남·서초65~69점62점72점
서울 마포·용산60~65점58점68점
서울 기타55~60점50점65점
경기 과천·성남60~65점57점69점
경기 수원·용인50~55점45점60점
경기 기타40~50점35점55점
인천35~45점30점50점

※ 실제 커트라인은 단지 인기도, 공급 물량,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의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2026년 기준 수도권은 가점제 75%, 투기과열지구는 100%가 가점제로 선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며, 30세 이전에는 무주택이었어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점수 배점은 1년 미만 0점, 1~2년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을 받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도 확인해야 하므로, 청약 전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본인은 제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등 실제 부양하는 가족 수만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어야 하고,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까지로, 84점 만점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므로 가족 구성에 따른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16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하면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6명 이상은 배우자 포함 자녀 5명 이상이거나 직계존속을 포함해야 하므로 실제 만점자는 극히 드뭅니다. 서울 주요 단지의 커트라인은 65~75점 수준이며, 수도권 외곽은 45~55점에서도 당첨 사례가 있으니 지역별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이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우대금리(최대 연 3.6%)를 적용받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은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승계됩니다. 월 납입액은 2만~50만원이고,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수도권 기준 12개월 이상 경과와 지역별 예치금(서울 300만원) 충족이 필요합니다. 통장은 최대한 일찍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2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생애최초(무주택 근로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물량으로 청약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최대 8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며, 일반공급 가점제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다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일반공급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5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미계약(포기)은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체결 후 해지하면 재당첨 제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첨 사실은 청약홈 시스템에 기록되어 향후 청약 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청약 전 자금 계획과 입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