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금 ↔ 월세 변환
전월세 정보
월세 환산
전월세 전환 계산 가이드
기본 공식
전세 → 월세 전환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환 공식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이 공식에서 각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보증금 전액(전세의 경우 월세 없음)
- 월세 보증금: 반전세·월세 계약 시 맡기는 보증금(전세보다 적은 금액)
- 전환율: 보증금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연이율. 2026년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75%) + 3.5%p = 6.25%
전환율이 1%p 변하면 보증금 차액 1억 원 기준으로 월세가 약 8.3만 원 변동합니다. 따라서 계약 협상에서 전환율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6 정책 포인트
법정 전환율 상한(2026년 기준 6.25%)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의해 규정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하는 전환율로 계약하면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징수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vs 월세 경제적 비교
- 전세가 유리한 경우: 전세대출 금리(연 3~4%)가 전환율(5~6%)보다 낮을 때. 전세자금 운용 수익률이 전환율보다 낮을 때. 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저축률을 높이고 싶을 때.
- 월세가 유리한 경우: 보증금 차액을 연 6% 이상의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을 때. 전세 사기·역전세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때. 월세 세액공제(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15~17%)를 활용할 때.
역전세 위험: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보험(HUG·SGI)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점
예시 1: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월세 (전환율 5.5%)
- 전환 대상: 3억 - 1억 = 2억 원
- 연 환산: 2억 × 5.5% = 1,100만 원
- 월세: 1,100만 ÷ 12 = 약 91.7만 원
예시 2: 전환율에 따른 월세 비교 (보증금 차액 2억 기준)
- 전환율 4.0% → 월세 66.7만 원
- 전환율 5.0% → 월세 83.3만 원
- 전환율 6.25%(법정 상한) → 월세 104.2만 원
- 전환율 2.25%p 차이로 월세가 37.5만 원(연 450만 원) 차이
예시 3: 월세 → 전세 역전환
- 현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80만 원, 전환율 5%
- 전세보증금 = 5,000만 + (80만 × 12 ÷ 0.05) = 5,000만 + 19,200만 = 2억 4,200만 원
주의사항
1. 법정 상한 전환율 초과 계약 수락
임대인이 제시하는 전환율이 법정 상한(2026년 6.25%)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무효이므로 반드시 법정 상한 이내인지 확인하고, 초과 시 협상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비교 누락
전세의 실질 비용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전세대출 이자입니다. 전세대출 금리 3.5%로 2억을 빌리면 월 이자가 약 58.3만 원인데, 이것과 월세 91.7만 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금 규모만 보고 판단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운용 수익 미고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차액(예: 2억)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운용 수익이 월세를 상쇄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2억을 연 5% 예금에 넣으면 월 83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미신청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15~17%)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80만 원 납부 시 연간 최대 16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전 활용 팁
전환율 협상은 기준금리 흐름을 근거로 하세요. 202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법정 상한도 6.25%로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전환율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전환율은 법정 상한보다 1~2%p 낮은 4~5%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역전세·전세 사기 리스크를 대비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보험료는 전세금의 0.1~0.2% 수준(3억 기준 연 30~60만 원)으로,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기회비용 기반으로 전세/월세를 판단하세요. 보증금 차액 2억을 안전 자산(예금·국채)에 투자해서 전환율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투자 경험이 없거나 안정적 주거를 원한다면 전세가 심리적·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1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임대차 3법에 따라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환율이 유리한 시점에 계약한 뒤 갱신권을 행사하면 2년+2년 총 4년간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