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로 만나이·세는나이 즉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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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의 공식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과거 사용하던 세는나이(태어날 때 1살)와 연나이(출생연도 기준)와 다릅니다. 계약서·법률 문서에는 반드시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만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증가합니다.
만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생일 미도래 시 1, 도래 시 0)
예를 들어, 1990년 8월 15일생이 2026년 3월 25일 기준: 2026 - 1990 - 1 = 만 35세 (8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1을 뺌).
세는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1
연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세 가지 나이 산출 공식이 다르므로 같은 생년월일이라도 나이가 1~2세씩 차이납니다. 2023년 만나이 통일법 이후 법적 기준은 오직 만나이입니다.
핵심 개념
2023년 만나이 통일법은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마다 만나이, 연나이, 세는나이가 혼재되어 혼란이 컸습니다. 통일법 이후 법령·계약·공문서에서는 만나이만 사용합니다.
법적 나이 기준이 중요한 경우:
- 음주·흡연: 만 19세 이상 (2007년 3월 25일 이전 출생자가 2026년 기준 가능)
- 선거권: 만 18세 이상 (선거일 기준)
- 운전면허: 만 18세 이상 (1종 대형·특수는 만 19세)
-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기초연금 등)
예외적으로 연나이를 사용하는 법률: 병역법(징병검사 연나이 19세), 청소년보호법(연나이 19세 미만) 등은 아직 연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제(초등 입학 만 6세)는 3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예시
사례 1 — 2000년 7월 20일생 (기준: 2026년 3월 25일):
- 만나이: 25세 (생일 미도래, 2026-2000-1)
- 세는나이: 27살 (2026-2000+1)
- 연나이: 26세 (2026-2000)
음주·흡연 가능(만 19세 이상), 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사례 2 — 2008년 1월 5일생 (기준: 2026년 3월 25일):
- 만나이: 18세 (생일 도래, 2026-2008-0)
- 세는나이: 19살
- 연나이: 18세
만 18세이므로 선거권 있음,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 19세 미만이므로 음주·흡연 불가.
사례 3 — 1961년 12월 1일생 (기준: 2026년 3월 25일):
- 만나이: 64세 (생일 미도래)
만 65세 미만이므로 아직 경로우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2월 생일 이후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