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주택 임대소득 1,500만원, 분리과세로 하면 세금 84만원. 종합과세로 하면 330만원. 같은 소득인데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이 4배 차이 납니다. 하지만 항상 분리과세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개념
|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 적용 | 모든 소득을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 세율 | 고정 세율 (14~15.4%) | 누진 세율 (6~45%) |
| 장점 | 고소득자에게 유리 | 저소득자에게 유리 |
| 선택 가능 | 일부 소득만 (임대·금융) | 원칙적 과세 방식 |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조건
주택 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계산
세액 = (임대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
-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 50%
- 기본공제: 등록임대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비교 예시: 임대수입 1,500만원, 근로소득 5,000만원
| 항목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과세표준 | (1,500 - 900 - 400) × 14% | 근로+임대 합산 후 누진세율 |
| 임대 관련 세금 | 28만원 | 약 180만원 (24% 구간) |
| 결론 | 유리 | 불리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와 낮은 세율(6~15%) 구간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이자·배당)
원칙
- 연간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 (분리과세)
- 연간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종합과세 적용 시 세금 변화
| 금융소득 | 근로소득 | 분리과세 세금 | 종합과세 추가 세금 |
|---|---|---|---|
| 1,500만원 | 5,000만원 | 231만원 | —(분리과세) |
| 3,000만원 | 5,000만원 | 462만원 | 약 +90만원 |
| 5,000만원 | 5,000만원 | 770만원 | 약 +350만원 |
소득 수준별 선택 가이드
| 상황 | 추천 | 이유 |
|---|---|---|
| 근로소득 4,600만 이상 + 임대수입 | 분리과세 | 합산 시 24%+ 세율 적용 |
| 근로소득 없이 임대수입만 1,200만 이하 | 종합과세 | 기본공제 후 6% 세율 적용 |
| 금융소득 2,000만 이하 | 선택 불필요 | 자동 분리과세 (15.4%) |
| 금융소득 2,000만 초과 | 분산 필요 | 비과세 상품(ISA 등)으로 금융소득 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