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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문: 절차와 주의사항

시세보다 20~30%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경매. 매력적이지만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낙찰받고도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첫 경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절차 6단계

  1. 물건 검색: 대한법원 경매정보(court.go.kr)에서 지역·물건 종류·감정가로 검색
  2.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확인 (가장 중요한 단계)
  3. 현장 답사: 물건 상태, 점유자 유무, 주변 시세 확인
  4. 입찰: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을 납부하고 입찰서 제출
  5. 낙찰·대금납부: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 30일 이내 잔금 납부
  6. 소유권 이전: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점유자 인도 명령

권리분석 핵심

경매에서 손해를 보는 대부분의 경우는 권리분석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말소기준권리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의 기준선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확인해야 할 권리

권리확인 방법위험도
선순위 임차권전입세대 확인 + 확정일자높음
법정지상권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여부높음
유치권현장 답사 (점유자 주장)높음
가처분등기부 갑구중간
지역권·지상권등기부 을구낮음

입찰 전략

적정 입찰가 산정

시세의 70~80%를 기준으로 하되, 인수해야 할 권리 금액과 명도 비용을 차감합니다.

입찰가 = 시세 × 0.7~0.8 - 인수 부담금 - 명도 비용(100~300만원) - 취득세(약 4%)

유찰 물건 활용

초보자 주의사항

첫 경매 도전 시에는 반드시 법원 경매 관련 교육을 수강하거나, 경매 전문 법무사의 권리분석 검토(10~30만원)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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