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사실상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적립되는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체불임금과 함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한 법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에는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포함 항목
| 포함 항목 | 미포함 항목 |
|---|---|
| 기본급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경조사비, 축하금 |
| 정기 상여금 (3/12) | 출장비, 교통비(실비 변상) |
| 직책수당, 직급수당 | 비정기 보너스, 인센티브 |
| 식대, 교통비(정액 지급) | 학자금 지원, 경영성과급 |
| 재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 복리후생비(현물 지급)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기본 공식
계산 예시
조건: 입사일 2022년 1월 1일, 퇴직일 2026년 6월 30일 (재직기간 4년 6개월 = 1,642일)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1,200만원 (월 400만원)
- 연간 상여금: 800만원 → 3/12 = 200만원
- 최근 3개월 총 일수: 91일
계산 과정:
-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원 + 200만원 = 1,400만원
- 1일 평균임금: 1,400만원 / 91일 = 153,846원
- 퇴직금: 153,846원 x 30일 x (1,642 / 365) = 약 20,757,534원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 환산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평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연평균 환산급여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공제 기준 (2026년)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50만원 x 근속연수 |
| 5년~10년 | 75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5) |
| 10년~20년 | 2,000만원 + 350만원 x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5,500만원 + 400만원 x (근속연수 - 20) |
퇴직연금 제도 비교 (DB/DC/IRP)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DB형, DC형, IRP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
|---|---|---|---|
| 적립 주체 | 회사 | 회사 | 개인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개인 |
| 퇴직금 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 + 운용수익 | 적립금 + 운용수익 |
|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 투자 수익이 높을 때 | 추가 세액공제 시 |
|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연 최대 900만원 |
| 위험 부담 | 회사 | 근로자 | 개인 |
DB형이 유리한 경우
매년 급여 인상률이 높거나, 승진으로 인한 급여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DB형이 유리합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급여가 크게 오른다면 실질적인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이 크지 않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 DC형이 유리합니다.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사용자가 적립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IRP 활용법
IRP는 퇴직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연금저축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A.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A. 네,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비정기적 보너스나 경영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A. DB형은 퇴직 시 최종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고, DC형은 매년 회사가 불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의 합계가 퇴직금입니다. DB형은 임금 상승이 클 때, DC형은 투자 수익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A.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60~70% 감면됩니다.
A. 네,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으로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당됩니다.
A.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퇴직금은 퇴직 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도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 중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5년 이하 150만원x근속연수, 5~10년 750만원+250만원x(근속연수-5), 10~20년 2,000만원+350만원x(근속연수-10) 등으로 공제됩니다.
A. 네, 시급제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