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최근 5년 최저시급 변화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209시간) |
|---|---|---|---|
| 2022년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2%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49% | 2,060,740원 |
| 2025년 | 9,860원 | 0% | 2,060,740원 |
| 2026년 | 10,320원 | 1.72% | 2,156,880원 |
수습기간 감액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27원입니다. 단, 단순노무직(청소원, 경비원 등)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완벽 이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 x 시급
주 20시간 근무: (20/40) x 8 = 4시간 x 시급
주 15시간 근무: (15/40) x 8 = 3시간 x 시급
주휴수당 발생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소정 근로일에 개근 (결근 없이 출근)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
주휴수당 포함 시급
구인공고에서 자주 보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기본 시급에 주휴수당을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더한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기본 시급의 약 1.2배입니다.
| 구분 | 시급 | 주급(40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
|---|---|---|---|
| 주휴수당 미포함 | 10,320원 | 401,200원 | 약 1,746,220원 |
| 주휴수당 포함 | 12,036원 | 481,440원 | 2,156,880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당 종류별 가산율
| 수당 종류 | 적용 조건 | 가산율 | 시급 배율 |
|---|---|---|---|
| 연장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50% | 1.5배 |
| 야간수당 | 22:00 ~ 06:00 근무 | 50% | 1.5배 |
| 휴일수당 (8시간 이내) | 법정 휴일 근무 | 50% | 1.5배 |
| 휴일수당 (8시간 초과) | 법정 휴일 8시간 초과 | 100% | 2배 |
| 야간 + 연장 | 22시 이후 연장근로 | 100% | 2배 |
| 휴일 + 야간 + 연장 | 휴일 22시 이후 8시간 초과 | 150% | 2.5배 |
가산수당 계산 예시
사례: 시급 10,320원, 화요일에 10시간 근무(기본 8시간 + 연장 2시간)
- 기본 급여: 10,320원 x 8시간 = 82,560원
- 연장수당: 10,320원 x 1.5 x 2시간 = 30,960원
- 총 급여: 80,240 + 30,090 = 110,330원
시급에서 월급 환산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 환산 근로시간을 사용합니다. 주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을 월로 환산합니다.
주간 근로시간별 월 환산시간
| 주간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간 합계 | 월 환산시간 | 월급 (시급 10,320원) |
|---|---|---|---|---|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0시간 | 6시간 | 36시간 | 157시간 | 1,574,710원 |
|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104시간 | 1,043,120원 |
| 15시간 | 3시간 | 18시간 | 78시간 | 782,340원 |
알바생을 위한 급여 가이드
임금 체불 대처 방법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1350)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체불 금액이 크거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항목
알바를 시작할 때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시급),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 업무 내용, 근무 장소
- 계약기간 (정함이 있는 경우)
-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
사업주 의무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임금 전액 통화 직접 지급 (본인 명의 계좌)
- 임금 정기일 지급 (월 1회 이상)
자주 묻는 질문
A.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최저급여는 2,156,880원입니다.
A.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A.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입니다. 주 20시간 근무 시 4시간 x 시급입니다.
A. 밤 10시~아침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야간 근무 시급은 기본 시급의 1.5배입니다.
A.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 시급은 기본 시급의 1.5배입니다.
A. 휴일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1.5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배)입니다.
A. 구인공고에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주 40시간 기준 시급 x 1.2배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2,036원입니다.
A. 월급 = 시급 x 월 환산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365/7/12)입니다.
A.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A.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2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