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급여·세금

4대보험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

4대보험 계산기
월급만 입력하면 4대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

4대보험 개요

4대보험은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통칭합니다. 이 보험들은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법률에 의해 의무 가입이 요구됩니다.

근로자라면 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보험 종류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비고
국민연금 9.0% 4.5% 4.5% 상한 590만원
건강보험 7.09% 3.545% 3.545% 상한 없음
장기요양보험 건보의 12.95% 약 0.459% 약 0.459% 건보료에 추가
고용보험 1.8% 0.9% 0.9%~1.65% 사업주 추가 부담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0% 전액 0.7%~18.6%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이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37만원, 상한은 590만원입니다.

예시: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400만원 x 4.5% = 180,000원(근로자 부담)입니다. 월급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보험료는 265,5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조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3.545%(근로자 부담).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됩니다.

건강보험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보수월액 상한이 없으므로, 고소득자는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상한은 있어, 2026년 기준 월 최대 약 780만원(근로자+사업주 합산)입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부분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도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주의: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성희롱,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요율

업종별로 0.7%~18.6%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사무직 위주의 업종은 낮은 요율이, 건설·광업 등 위험도 높은 업종은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업종 요율 범위
금융·보험·서비스업 0.7%~1.0%
제조업 1.0%~3.0%
건설업 3.5%~5.0%
광업 5.0%~18.6%

프리랜서·알바·특수고용 적용 기준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적용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조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 60시간 이상 가입 가입 가입 가입
월 60시간 미만, 3개월 이상 미적용 미적용 가입 가입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가입
알아두세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알바 첫날부터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두리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내 4대보험료 바로 계산하기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합니다. 사회보장 제도로서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9%(근로자 4.5%), 건강보험 7.09%(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1.8%(근로자 0.9%), 산재보험은 업종별 상이(사업주 전액)입니다.
Q.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Q. 알바생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입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90만원으로, 근로자 부담 최대 보험료는 월 265,500원입니다.
Q.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Q. 산재보험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0.7%~18.6%까지 다양합니다.
Q.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란 무엇인가요?
A. 매년 3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봉 인상이나 변동이 있으면 보험료가 재조정됩니다.
Q. 퇴사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최대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시 재직 중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합니다.
Q.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월 보수 270만원 미만)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