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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 15시간부터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인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주당 2,000원 넘게 차이 납니다.

핵심 요건 하나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

이 둘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기고, 그만큼의 수당을 더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든 단기든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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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뭔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인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유급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구분내용
요건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금액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적용 대상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사업장 규모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주휴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 시급 외에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최저시급 주니까 됐다"는 말은 요건 충족 시 맞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을 받고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덜 받은 것입니다.

얼마를 더 받을까?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8 ÷ 40)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 근로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
15시간30,960원185,760원
20시간41,280원247,680원
30시간61,920원371,520원
40시간82,560원495,360원
주 40시간이면 실질 시급 12,384원
주 40시간 근무 시 기본급 412,800원에 주휴수당 82,560원이 더해져 주급이 495,360원입니다.

이를 실제 일한 40시간으로 나누면 12,384원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보다 2,064원 높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약 215만 6,880원입니다.

본인 근무 조건으로 계산해 보려면 시급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어 보세요. 월급으로 환산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에서 4대보험과 세금까지 반영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은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주 4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인 82,560원입니다.

대신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됩니다. 이쪽이 더 큽니다.

연장근로는 얼마나 더 받을까?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받습니다. 즉 1.5배입니다.

구분가산율2026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1.5배시간당 15,480원
야간근로 (22시~06시)+0.5배 추가중복 시 2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시간당 15,480원
야간 연장근로는 2배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가산(0.5) + 야간 가산(0.5)이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간당 20,640원입니다. 심야 근무가 있는 업종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주당 연장근로추가 수당 (최저시급 기준)
2시간30,960원
5시간77,400원
10시간15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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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월급을 받는 경우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9시간의 정체
월급 계산에 쓰이는 209시간이 바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 월 환산 약 174시간
· 여기에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하면 약 209시간

즉 월급제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고, 이 안에 주휴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하면 대개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본인 월급을 209로 나눠 시급을 계산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시급제와 월급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시급 계산기로 양쪽을 환산해 비교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뭐가 다를까?

여기서 많이 혼동합니다.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연장근로 가산(1.5배)적용미적용
야간·휴일 가산적용미적용
연차유급휴가적용미적용
5인 미만도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 주휴수당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1.5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를 해도 1배만 받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 두면 근로계약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따로 있어, 아르바이트가 여럿이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사례 1: 주말 알바 (토·일 각 8시간, 5인 이상)
· 주 16시간 →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 발생
· 기본급: 16 × 10,320 = 165,120원
· 주휴수당: (16×8÷40) × 10,320 = 33,024원
· 주급 198,144원 (월 4주면 약 79만원)

주휴를 못 받으면 월 13만원 이상 손해입니다.
사례 2: 주 5일 6시간 근무 + 연장 5시간 (5인 이상)
· 기본 주 30시간: 30 × 10,320 = 309,600원
· 주휴수당: (30×8÷40) × 10,320 = 61,920원
· 연장 5시간(1.5배): 5 × 10,320 × 1.5 = 77,400원
· 주급 448,920원

같은 조건이라도 5인 미만이면 연장 가산이 빠져 5 × 10,320 = 51,600원만 받습니다. 주 25,800원 차이입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직장이라면 사업장 규모가 실수령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근로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왜 못 받게 될까?

상황실제
"시급에 다 포함됐다"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되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두로는 부족합니다
주 14시간으로 쪼개기15시간 미만으로 맞추면 주휴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지각·조퇴했더니 안 줌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 요건은 유지됩니다
단기 알바라서기간과 무관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 받습니다
주말만 일해서주 15시간을 넘으면 받습니다. 요일은 상관없습니다
지각과 결근은 다릅니다
개근 요건에서 말하는 것은 결근입니다.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했다고 해서 그 주의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자체는 유지됩니다. 이걸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가 약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못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90%를 주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로 감액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아예 감액할 수 없습니다.

즉 3개월짜리 단기 알바에 "수습이라 90%"는 맞지 않습니다. 정당한 경우라도 차이가 시간당 1,032원이라, 주 40시간 3개월이면 약 64만원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시급 계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챙겨야 할 것

주휴수당만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 15시간이라는 같은 기준이 다른 제도에도 쓰입니다.

제도기준내용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유급 주휴일
퇴직금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연차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 5인 이상1년 미만은 월 1일씩
4대보험주 15시간 이상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가입 대상
주 15시간은 여러 권리의 문턱입니다
주휴수당만이 아니라 퇴직금·연차·4대보험까지 같은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보세요.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일했다면 프리랜서 4대보험 가이드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단기 알바도 해당 주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A.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 실질 시급은 12,384원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Q.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받습니다. 개근 요건은 결근을 기준으로 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은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Q. 연장근로 수당은 얼마인가요?
A.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시간당 15,480원이며,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는 야간 가산이 더해져 2배(20,640원)가 됩니다.
Q. 주 4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해 82,560원으로 동일합니다. 대신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

정리하면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실질 시급이 10,320원에서 12,384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셉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둘째,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시급에 포함됐다는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연장근로가 많다면 이 차이가 큽니다. 넷째,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요건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해 보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시급 계산기 →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퍼센트 계산기

계산 예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며,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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