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계산기
기산 시작일과 청약 가점 자동 산정
기본 정보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간, 언제부터 세는지가 전부입니다
기산 시작일을 정하는 세 가지 규칙
무주택 기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무주택으로 산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래 세 규칙으로 기산일이 정해집니다.
첫째,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20대 내내 무주택이었어도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29세까지는 미혼이라면 무조건 0점입니다.
둘째,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며, 결혼식 날짜가 아닙니다. 반대로 만 30세 이후에 혼인했다면 혼인은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이 경우 앞의 두 규칙으로 정해진 날보다 처분일이 늦으면 처분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1년마다 2점, 15년이면 상한
무주택기간 가점은 32점이 상한이고, 청약 가점 총점 84점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항목입니다.
배점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 4점, 5년 이상 6년 미만이 12점, 10년 이상 11년 미만이 22점이고,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상한에 걸립니다.
여기서 실전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점수는 연 단위로만 오르기 때문에, 기산일로부터 몇 년 몇 개월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11개월과 1년 1개월은 2점 차이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며칠 차이로 앞뒤에 걸리면 점수가 갈리므로, 이 계산기의 "다음 점수까지" 항목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가장 많이 묻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주택기간 산정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이라,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무주택기간은 정상적으로 쌓입니다.
다만 청약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청약에서는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쌓이는데 신청 자격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세대 분리를 고민한다면 분리 시점과 주민등록 이력이 그대로 심사 대상이 되므로, 실제 거주 사실과 어긋나지 않게 처리해야 합니다.
작은 집 한 채는 무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일정 조건의 소형·저가주택을 1호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특례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분양 등 다른 공급 유형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상황이 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공시가격과 면적, 지원하려는 주택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청약홈이나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