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내 점수는 몇 점일까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낮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각 항목에 기본 점수가 있다는 걸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무주택기간 0년, 부양가족 0명, 통장 가입 6개월 미만이어도
· 무주택기간 2점
· 부양가족 5점
· 통장 가입기간 1점
→ 합계 8점부터 시작합니다.
가점은 어떻게 계산될까?
세 항목의 합이 84점 만점입니다.
| 항목 | 배점 | 계산 방식 |
|---|---|---|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이후 기간별 가산 |
항목별 점수표
| 무주택기간 | 점수 | 부양가족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0명 | 5점 |
| 3년 | 8점 | 1명 | 10점 |
| 5년 | 12점 | 2명 | 15점 |
| 10년 | 22점 | 3명 | 20점 |
| 15년 이상 | 32점 | 6명 이상 | 35점 |
세 항목 중 부양가족이 35점으로 가장 큽니다. 한 명당 5점씩이라 한 명 차이가 5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이니, 부양가족 1명 = 무주택 2년 6개월에 해당합니다.
청약에서 세대 구성이 결정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본인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 세 항목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무주택 15년·부양가족 6명·통장 15년이면 정확히 84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집을 안 산 기간"이 아닙니다. 기산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상황 | 기산 시점 |
|---|---|
| 미혼 | 만 30세부터 |
| 기혼 | 혼인신고일부터 (만 30세 이전이어도) |
| 주택을 팔았다면 | 처분한 날부터 다시 기산 |
만 27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쌓입니다. 만 30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혼이면 만 30세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대 내내 무주택이었어도 만 30세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최대 3년, 점수로는 6점입니다.
본인이 지금 만 몇 살인지 헷갈린다면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 계산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될까?
같이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 대상 | 요건 |
|---|---|
| 배우자 | 등본 분리돼 있어도 포함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신청자 세대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
| 직계비속 (자녀) |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등재 필요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세대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직전에 전입시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 요건과 얽히므로, 이 부분은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단지·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정확한 기준이 적혀 있으므로 그것을 봐야 합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볼까?
배점이 17점으로 가장 작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1년 | 2점 |
| 1년 | 3점 |
| 5년 | 7점 |
| 10년 | 12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입기간은 돈을 더 넣는다고 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납입 횟수와 금액은 별도로 1순위 자격이나 순위 경쟁에 쓰이므로, 가입만 해 두고 안 넣으면 가점은 쌓여도 자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점은 대부분 이미 정해진 과거로 계산됩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 항목 | 지금 바꿀 수 있나 |
|---|---|
| 무주택기간 |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 없음 (연 2점) |
| 통장 가입기간 |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 없음 (연 1점) |
| 부양가족 |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명당 5점) |
부양가족만이 유일하게 계획으로 바뀌는 항목인데, 직계존속은 3년,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의 등재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 당장 올릴 수는 없고, 3년 전에 준비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청약을 몇 년 뒤로 보고 있다면 지금부터 세대 구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점수가 낮다면 가점제가 아닌 전형을 함께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은 가점이 아니라 별도 요건으로 심사하므로,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
가점이 높아도 1순위 자격이 없으면 경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점은 순위 안에서 줄을 세우는 기준이고, 1순위는 그 줄에 설 자격입니다.
· 가점 — 통장 가입기간만 봅니다
· 1순위 — 가입기간에 더해 납입 횟수와 예치금을 봅니다
"통장만 오래 두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정작 청약할 때 순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가점제와 추첨제는 뭐가 다를까?
모든 물량이 가점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나뉘어 있고, 이 비율이 전략을 좌우합니다.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선정 방식 | 점수 높은 순 | 무작위 추첨 |
| 유리한 사람 | 무주택 오래, 부양가족 많음 | 가점이 낮은 사람 |
| 전략 | 커트라인 확인 후 도전 | 가점 무관, 자격만 되면 지원 |
가점 40점대로 70점대 커트라인 단지에 넣으면 사실상 떨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라도 추첨제 물량이 있는 평형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고문에 평형별 가점제·추첨제 물량이 명시돼 있습니다. 가점이 낮을수록 이 숫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비율은 주택 규모와 지역 규제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특별공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은 일반공급과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가점이 낮아도 해당 자격이 있으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내 상황 | 먼저 볼 것 |
|---|---|
| 가점 60점 이상 | 가점제 일반공급 |
| 가점 40~50점대 | 추첨제 물량 많은 평형 + 특별공급 |
| 신혼·생애최초 해당 | 특별공급 우선 |
| 자녀 3명 이상 | 다자녀 특별공급 |
몇 점이면 당첨될까?
정해진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단지별·지역별로 경쟁률에 따라 갈립니다.
- 인기 지역 대단지 — 60점대 후반~70점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 비인기 지역·소규모 — 40점대에서도 당첨 사례가 있습니다
- 같은 단지라도 평형별로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가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의 최근 단지들을 보면 대략의 수준이 잡힙니다.
내 점수가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면 가점제 물량이 적은 단지나 추첨제 비중이 높은 평형, 또는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확률이 높습니다.
흔한 계산 실수
가점 계산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실제보다 낮게 적거나 높게 적어 문제가 됩니다.
| 실수 | 실제 |
|---|---|
| 기본 점수를 빼고 계산 | 무주택 0년도 2점, 부양가족 0명도 5점입니다 |
| 미혼인데 20대부터 무주택기간 계산 | 만 30세부터입니다. 그 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같이 사는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에 포함 |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
| 등재 기간을 안 채운 직계존속 포함 | 3년을 채워야 합니다 |
| 통장 납입액을 가점에 반영 | 가점은 가입기간만 봅니다 |
높게 적으면 부적격이지만, 낮게 적으면 당첨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칩니다. 기본 점수를 빼먹으면 8~9점이 사라지는데, 이 정도면 커트라인이 갈리는 폭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공고문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청약 전에 확인할 것
- 무주택기간 기산 시점 — 미혼이면 만 30세, 기혼이면 혼인신고일
- 부양가족 등재 기간 — 직계존속 3년, 만 30세 이상 자녀 1년
-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 — 세대 요건에 영향
- 통장 납입 횟수·금액 — 가점과 별개로 1순위 자격에 필요
- 입주자모집공고문 — 최종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 가점 산정은 본인 책임 — 잘못 기재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항목은 청약홈이나 해당 시행사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세요. 특히 부양가족은 요건이 까다로워 실수가 잦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계획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DSR과 카드론,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전세자금대출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아닙니다. 각 항목에 기본 점수가 있어 8점(무주택 2 + 부양가족 5 + 통장 1)에서 시작합니다.
A. 미혼은 만 30세부터, 기혼은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만 27세에 결혼했다면 그때부터 쌓입니다.
A.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등재돼야 인정됩니다. 청약 직전 전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제약도 생길 수 있습니다.
A. 가점의 통장 항목은 가입기간만 봅니다. 금액은 가점에 반영되지 않지만, 납입 횟수와 금액은 1순위 자격에 필요하므로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A. 단지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60~70점대, 비인기 지역은 40점대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가점을 조회해 참고하세요.
A. 높게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청약홈이나 시행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A. 전형에 따라 다릅니다. 세대주 요건이 붙는 공급 유형이 있고, 규제지역에서는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의 신청 자격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A. 그대로 유지되고 가입기간도 계속 쌓입니다. 당첨되어 계약해야 통장이 사용 처리됩니다. 다만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지원 전에 실제 계약 가능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청약 가점은 대부분 이미 정해진 과거로 계산됩니다. 지금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부양가족뿐인데 그마저도 3년의 등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점수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전형을 고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순서를 정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본 점수를 포함해 내 점수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8~9점이 왔다 갔다 하는 지점입니다. 둘째, 관심 지역의 과거 당첨 가점을 조회합니다. 내 점수가 어느 위치인지 알아야 전략이 섭니다. 셋째, 점수가 낮다면 추첨제 물량과 특별공급을 먼저 봅니다. 가점제 일반공급만 보면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넷째,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언제나 공고문입니다.
관련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DSR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가점 기준과 부양가족 요건은 제도 개정과 단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며, 가점 산정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헷갈리는 항목은 청약홈 또는 해당 시행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