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를 며칠 받을 수 있을까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근속 기간에 따라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도 6년 만에 올랐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 근로 의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개념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말은 대체로 빠지므로, 달력상 6개월을 채워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7~8개월가량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을까?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의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한 달(30일)로 쳐도 6만원 남짓입니다.
즉 월급이 얼마였든 실업급여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간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사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겼고, 이를 해소하려고 2026년에 상한액을 올렸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 하한액 기준: 66,048원 × 30일 = 약 198만원
· 상한액 기준: 68,100원 × 30일 = 약 204만원
월급이 300만원이었든 600만원이었든 실업급여는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기존 소득의 절반 이하로 잡아야 현실적입니다.
퇴직 전 실수령액이 얼마였는지는 연봉 실수령 계산기로 확인해 비교해 보세요. 실업급여가 그 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보면 필요한 예비자금 규모가 잡힙니다.
내 급여로는 얼마가 나올까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세전 기준, 상여 포함 여부는 산정 규정에 따름)
- 이를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임금일액)을 냅니다
- 임금일액의 60%가 하루치 구직급여입니다
- 그 값이 상한액을 넘으면 68,100원, 하한액보다 적으면 66,048원으로 조정됩니다
임금일액 자체에도 상한(2026년 113,500원)이 걸립니다. 즉 하루 평균 급여가 그보다 많아도 113,500원으로 보고 60%를 계산합니다.
113,500원 × 60% = 68,100원 — 이것이 1일 상한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약 340만원(하루 약 11만 3천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돌려보면 재취업까지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까?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나이는 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50세 생일 직전이냐 직후냐로 30일이 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중간에 이직했더라도 고용보험 이력이 이어져 있으면 통산되므로, 첫 직장부터의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진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사유 | 확인 포인트 |
|---|---|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이내 발생 |
| 최저임금 미달 | 급여명세서로 확인 |
| 직장 내 괴롭힘 | 객관적 증빙 필요 |
|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전근 등) |
| 회사의 폐업·대량 감원 | 감원 방침 통보 후 자진 퇴사 포함 |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진단서 등 의학적 증빙 |
"그만둘 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로 남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공고, 주소지 증빙, 대중교통 경로
· 괴롭힘 — 신고 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온 뒤에는 회사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실제 사정과 다르게 기재됐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합니다. 처리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 워크넷 구직 등록 —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
-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대기기간 7일 — 이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 후 지급 — 보통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그에 맞춰 지급됩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이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납니다.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직활동은 무엇으로 인정되나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인정되는 활동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입사 지원 — 채용 사이트 지원 이력, 이메일 발송 기록
- 면접 참여 — 면접 확인서
- 직업훈련 수강 —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한 훈련 과정
- 취업 특강·박람회 참여 — 고용센터나 지자체 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상담 — 고용센터 제공 프로그램
회차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 횟수와 종류가 다르고, 수급 후반부로 갈수록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상담 때 안내받은 기준을 기록해 두고,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활동을 채워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업훈련을 병행하면 훈련 기간에 따라 별도 수당이 붙는 제도도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와 수급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받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마찬가지라, 건강보험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 종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 첫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 0원.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 위 두 가지가 안 되면 자동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가르는 것은 다른 소득과 재산입니다.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선택지 비교는 퇴직 후 건강보험 선택에 정리했습니다.
감액되거나 끊기는 경우
받는 도중에도 조건이 유지돼야 합니다.
- 구직활동 미신고 — 실업인정일에 활동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 사실 미신고 —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입니다
- 부정수급 제재 — 받은 금액 반환에 더해 추가 징수와 수급 제한이 따릅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거부 — 소개받은 일자리를 이유 없이 거절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대상이 됩니다. 남은 일수를 다 채우려 기다리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에 계산해둘 것
실업급여만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알면 이직 전략이 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을 채웠는지. 며칠 차이로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
| 소정급여일수 | 나이·근속에 따라 120~270일. 버틸 수 있는 기간의 상한 |
| 월 예상 수령액 | 약 198~204만원. 기존 실수령액과 비교 |
| 퇴직금 | 실업급여와 별개로 받는 목돈 |
| 건강보험 전환 | 임의계속 / 피부양자 / 지역가입 중 선택 |
월 실수령 320만원, 만 45세, 근속 6년인 경우
· 소정급여일수: 210일 (50세 미만 · 5~10년)
· 월 수령액: 약 200만원 (상한액 부근)
· 기존 실수령 대비: 약 63%
· 최대 수급 기간: 7개월
매달 120만원가량이 부족해집니다. 7개월이면 약 840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두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보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 —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이직 사유 코드를 그냥 넘기는 것 —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면 수급이 막힙니다.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을 미루는 것 —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습니다
- 단기 근로를 신고하지 않는 것 —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모르는 것 —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 전환 기한을 넘기는 것 —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A.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가 붙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A. 가능합니다. 이직할 때마다 요건(18개월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을 새로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수급 이후의 새 가입 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A. 일반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가입 후 1년 이상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프리랜서 4대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련 계산기: 시급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수급 요건과 금액은 개별 이직 사유와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