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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주택바우처 신청 가이드 (2026)

월세가 버거운데 주거급여를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월 최대 5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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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며,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차가구 (월세·전세)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실제 월세만큼만 나옵니다.

아래 표는 참고용입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인상되고 급지 구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공고나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수치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조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가구원서울 (1급지)경기·인천 (2급지)광역시 (3급지)그 외 (4급지)
1인34.1만원26.8만원21.6만원17.8만원
2인38.2만원30.0만원24.0만원20.1만원
3인45.5만원35.8만원28.7만원23.9만원
4인52.7만원41.4만원33.3만원27.8만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1,241만원/7년).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수선비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가구와 달리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한도주기대상 공사
경보수457만원3년도배·장판 등 마감재
중보수849만원5년창호·단열·난방
대보수1,241만원7년지붕·기둥 등 구조

노후도 조사를 거쳐 등급이 정해지고, 지자체가 시공을 진행합니다. 본인이 업체를 골라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신청 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받을 수 있을까?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 명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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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

  1.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3.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증빙
  4.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소득·재산 조사 포함)

신청 시 주의사항

지급일과 지급 방식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심사에 한 달가량 걸려도 첫 지급 때 밀린 금액을 함께 받습니다.

임차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다만 임차료를 계속 연체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판정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왜 월급이 기준 아래인데 탈락하는지, 반대로 왜 예상보다 통과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내용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근로소득 30% 공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월급 150만원이라면 30%를 공제해 105만원으로 평가됩니다. 1인 가구 기준선(약 123만원)과 비교하면, 월급 그대로였다면 탈락이지만 공제 후에는 통과 가능한 구간에 들어옵니다.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세요.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넘는 부분만 환산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보증금이 큰 전세에 살고 있다면 환산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크게 잡히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환산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차량 보유가 수급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생업용이나 장애인 사용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신청은 했는데 지급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이유입니다.

먼저 모의계산부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돌려보면 서류를 준비할지 판단이 섭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월세와 전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따져볼 만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의 부담을 비교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월 임차료를 지원하므로, 월세 형태가 지원 구조에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평가하므로, 월급이 기준선보다 다소 높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전세인데 월세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금 자체는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보증금이 클수록 수급 판정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가 수급자여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고, 청년이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각각 기준임대료를 적용받습니다.
Q.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나요?
A.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합니다. 소득이 늘거나 이사를 하면 금액이 조정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사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급지가 달라지면 기준임대료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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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임차료를 함께 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지역, 임차료 기준이 함께 작동합니다. 신청 전 본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만 하면 같은 금액이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높아도 기준을 넘는 부분은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 혼인 여부, 임대차계약, 전입 상태처럼 행정 기준이 맞아야 하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가구가 따로 사는 경우

  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도 분리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지원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이 있는 계약은 월세 환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실제 거주 여부를 정리한다.
  • 청년 분리지급은 나이, 혼인 여부, 거주지 요건을 따로 본다.
  • 지원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쪽 영향을 받는다.
검토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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