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주택바우처 신청 가이드 (2026)
월세가 버거운데 주거급여를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월 최대 5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2026) |
|---|---|
| 1인 | 약 107만원 |
| 2인 | 약 178만원 |
| 3인 | 약 228만원 |
| 4인 | 약 27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며,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원 금액
임차가구 (월세·전세)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가구원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 (3급지) | 그 외 (4급지) |
|---|---|---|---|---|
| 1인 | 34.1만원 | 26.8만원 | 21.6만원 | 17.8만원 |
| 2인 | 38.2만원 | 30.0만원 | 24.0만원 | 20.1만원 |
| 3인 | 45.5만원 | 35.8만원 | 28.7만원 | 23.9만원 |
| 4인 | 52.7만원 | 41.4만원 | 33.3만원 | 27.8만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1,241만원/7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 명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청년이 별도 거주
- 금액: 1인가구 기준임대료 적용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증빙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소득·재산 조사 포함)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월 환산하여 지급 가능
- 수급 결정 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를 받습니다
관련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임차료를 함께 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지역, 임차료 기준이 함께 작동합니다. 신청 전 본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만 하면 같은 금액이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높아도 기준을 넘는 부분은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 혼인 여부, 임대차계약, 전입 상태처럼 행정 기준이 맞아야 하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가구가 따로 사는 경우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도 분리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지원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있는 계약은 월세 환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실제 거주 여부를 정리한다.
- 청년 분리지급은 나이, 혼인 여부, 거주지 요건을 따로 본다.
- 지원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쪽 영향을 받는다.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자료 · 지방자치단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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